즐거운 여행을 준비중이신가요? 그럼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확인 후 여행 물품을 준비하세요. 오늘은 인천공항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종류를 중심으로 액체류, 위해물품, 위험물 등 전세계 항공 및 공항의 일반적인 기내 반입 제한 물품을 정리해봤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인천공항 안내
https://www.airport.kr/ap_ko/905/subview.do
-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검색 시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부치는 가방에 금지물품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추가적인 보안검색 및 물품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금지물품 품목을 잘 확인하시어 출국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 기내휴대 불가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20.5cm * 20.5cm / 15cm * 25cm)1개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없음 - 위탁수하물 가능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 기내휴대불가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가능 용량 제한 없이 가능
창·도검류 등
- 기내휴대불가
- 위탁수하물가능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 기내휴대불가
- 위탁수하물가능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공구류(망치, 렌치 등)
- 기내휴대불가
- 위탁수하물
리튬이온배터리 등
- 기내휴대가능 여분배터리 100Wh 이하 : 1인당 5개까지 반입 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 반입 불가
-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 위탁수하물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 기내휴대불가
- 위탁수하물불가
※ 스프레이류는 제한물품 FAQ의 설명 참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및 제한요건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또는 제한 물품
| 제한물품 | 상세 내용 |
|---|---|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 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
|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 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목향, 구척, 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
|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반출입제한물품) | |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 |
|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 |
|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재청장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 필수 | 문의 : 문화재감정관실(Tel: 032-740-2921~2, Fax: 032-740-2920, 위치 : 3층 출국장 8번 게이트 F와 G사이) |
|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반출입제한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 (반출입제한물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1조) |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
-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처리
보안검색 과정에서 반입금지물품으로 인해 포기물품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이렇게 기부등 포기물품 처리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증처, 분기별 현황 등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확인하고 짐쌌던 경험 나눕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 하나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챙기던 물건들도 항공기 탑승 시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출발 전에 항공사와 공항 안내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액체류의 용량 제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날카로운 물건의 휴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생각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여행 가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건은 미리 제외하고, 필요한 물품은 규정에 맞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안 검색대에서 물건을 버리거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공항에서부터라고 하는데, 기내 반입 규정을 미리 확인한 덕분에 더욱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자주하는 질문
카메라 삼각대, 셀카봉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
셀카봉 및 삼각대를 기내 반입 가능하나, 끝이 날카로울 경우 객실 반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살아있는 동 식물, 과일 등을 기내 반입할 수 있나?
살아있는 동 식물은 운송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운송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항공사 동의 서류가 없을 경우 검색대 통과를 불허합니다.
또한 동물의 경우 X-ray 검색대에 투입하지 않고 우리(cage)에서 꺼낸 후, 동물과 우리(cage)를 정밀 검색(수검색 등)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동 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및 가공품 역시 반입이 제한됩니다.
※ 문의처: 인천공항 검역소(032-740-2660)
외화나 비싼 물건, 다량의 핸드폰을 기내 반입할 수 있나?
출국 시, 1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관에 신고 후 외국환 신고 확인필증을 구비하셔야하며 값비싼 물건(USD 600이상)의 경우 세관신고대에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량의 핸드폰 역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인천공항 세관(032-722-4422)
유골을 기내 반입할 수 있나?
X-ray 검색에서 손상 위험이 있는 유골, 유해 등은 증명 서류(화장증명서, 사망확인서 등)를 구비하시고 보안검색요원에게 확인 바랍니다.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사전 문의하셔야 합니다.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되어 포기한 물품을 되찾을수 있나?
기내반입 금지물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발된 물품을 포기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며, 출국 시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신 후 보안검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은 인천공항 홈페이지 및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http://www.avsec365.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되어 포기하신 물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복지기관 등에 기증되고 있습니다.
프라이팬, 냄비, 전기밥솥 등을 기내 반입할 수 있나?
프라이팬, 냄비, 전기밥솥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항공사와 도착지에 따라 반입 규정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 기내 수하물 허용규격에 대해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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