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의미와 우리가 받는 혜택 알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며 자동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고용보험은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제도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즉, 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일정 금액을 함께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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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누가 내나요?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 근로자 부담: 월 급여의 약 0.9%
- 사업주 부담: 약 1.15% ~ 1.75%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 근로자 부담금: 250만원 × 0.009 = 22,500원
- 사업주 부담금: 250만원 × 약 0.0115 = 약 28,750원
👉 총 51,250원이 고용보험료로 납부됩니다.
※ 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별도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급여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크게 4가지 혜택을 제공해요.
1️⃣ 구직급여 (실업급여)
가장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실직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70일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조건:
-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
- 이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인 경우
- 급여 금액:
-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
- 2025년 기준 1일 최소 77,120원, 최대 78,000원
-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2️⃣ 취업촉진 수당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보너스로 제공)
3️⃣ 직업훈련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예: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훈련 등
- 교육비, 교통비, 식비, 훈련장려금 등도 일부 지원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해야 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 출산휴가 급여: 90일간 월 통상임금 100% 지급
실제 사례로 이해해 볼까요?
예시 1) 5년 근무한 A씨,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
- A씨는 지난 5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퇴사했습니다.
- 퇴사 후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 교육을 받음
- 매달 약 150만 원의 구직급여를 6개월간 수령
- 3개월 만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 성공 → 재취업 수당 추가 지급
예시 2) 출산을 앞둔 직장인 B씨
- B씨는 출산을 앞두고 90일간 출산휴가를 신청했어요.
- 고용보험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월급 그대로 수령
-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육아휴직 급여도 이어서 받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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