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 안내입니다. 정부는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군장병 전용 적립식 상품에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장병 특화 통장을 출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병여러분들께서는 목돈마련을 위하여 하나은행 장병내일준비 적금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 상세 안내
하나은행 상품안내페이지
하나은행 장병내일준비 적금 이자 지원 내용
1%이자지원금
-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1. 만기일 이후 해지 (단, ’21.10.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
2. 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1
(단, 비대면 해지시 자격검증서비스(주1) 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를 제출) -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단, 1%이자지원금은 ‘23.12.31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칭지원금
하나은행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1%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변경 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병역법 시행령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만기 해지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입금시까지 거래정지(압류등), 계좌해지 등의 처리불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입금일정 등 관련 상세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나은행 장병내일준비 적금 변경 내용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가입금액>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20만원 이하입니다. (0원 신규 가능)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30만원 이하입니다. (0원 신규 가능)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
- 변경 전 :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0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0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55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3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제한사항>
- 변경 전 :
①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
②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 및 납입이 불가하며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변경 후 :
①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
②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 및 납입이 불가하며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5.1.1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④ 이 예금의 신규일이 ’25.1.2이후인 계좌는 비과세저축 한도변경이 불가합니다.
⑤ 이 예금의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
상품명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예금종류
적립식예금(자유적립식)
가입대상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병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제출한 장병
※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주1) 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한 장병
(주1) 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금융분산ID
(결제원과 각 은행이 기 구축하여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증명서를 발급·검증·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자격검증정보’, ‘자격검증확인’ 등을 거치는 일체의 서비스
가입기간
1개월 ~ 24개월 (일단위) 이내로,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
가입금액
30만원 이하 (0원 신규 가능)
적립금액
월 10원 ~ 30만원(원단위)
※동상품 판매 금융기관 합산 월 최대 불입한도는 55만원 이하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금리
기간 | 금리(연율,세전) |
---|---|
1개월이상~12개월미만 | 3.5% |
12개월이상~15개월미만 | 4.0% |
15개월이상~24개월이하 | 5.0% |
우대금리
최고 연 3.00%(세전) 제공
이 예금의 가입손님이 아래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추가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연 0.50%우대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하나카드(신용/체크)결제 실적이 3회 이상 있을 경우 연 0.70%우대
※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정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일까지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연 1.80% 우대
만기수취이자 예시
월 납입액 30만원 / 계약기간 24개월 / 연 8.00%
= 이자 600,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1%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지급 비대상)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기일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불가합니다. (단,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가능하며, ’25.1.1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단,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 유지 가능)
예금담보대출가능여부
가능
유의사항
- 중도해지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비과세 및 1% 이자지원금과 매칭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의 우대금리 제공을 위한 최소 유지기간보다 적금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우대금리가 미적용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원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글]